책임인정 문제 : 일단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가 작성되거나 녹음되는 경우, 그 내용을 사후에 번복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와의 협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후 소송 문제 : 대법원 판례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추가 청구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도 있어, 합의 시점에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등을 이를 포함시켜서 모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치료비 청구 문제 :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일 뿐이라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의료과실 여부는 소송의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되고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치료비 청구를 늦추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겠습니다.
퇴원 거부시 : 의료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치료가 더 이상 필요없는 경우에는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 환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병실인도 및 병실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최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1다3111203 판결). 특히 병실명도가처분신청절차는 조기에 퇴거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문헌 및 사실조회 : 의학문헌을 제출할 때에는 발행 연월일, 저자, 발행처 등을 알 수 있는 표지나 뒷면도 같이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부분에 대한 번역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감정 :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노동능력 상실률, 개호인의 필요 여부 및 정도, 향후치료비, 여명 등을 알기 위하여 신체감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의사측은 기왕증 자체에 의한 노동능력상실,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가 얼마인지, 기왕증에 의한 기대여명의 단축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감정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진료기록감정 :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의사의 진료행위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중심으로 감정사항을 작성하여 신청하게 되므로, 당연히 의사도 원고측과 같이 감정신청하여 반대되는 사항이 재판에 드러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원 거부시 : 의료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치료가 더 이상 필요없는 경우에는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 환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병실인도 및 병실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최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1다3111203 판결). 특히 병실명도가처분신청절차는 조기에 퇴거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