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정식공판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검사가공판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체형(금고 혹은 징역) 혹은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구형 혹은 선고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죄 선고의 필요성이 더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할 계획 하에 실형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혐의인정 및 벌금형(혹은 집행유예)의 유도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즉,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죄주장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이었는지, 혹시 다른 범죄(의료법 위반, 음주 등)의 형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주장 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