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의5에 의하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상기 제약회사/의료기기 회사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상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쌍벌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회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과 공정규약 내용을 숙지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와 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