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내용을 진료기록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의료행위 시행근거가 일관되지 아니하게 되어 의료무과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대법원 94다39567호 판결에서,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하였다면 일응 과실이 추정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입증책임을 사실상 의사에게 전가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4나2023285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진료기록 거짓기재가 밝혀져) 입증방해로 거액을 배상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