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처분이 발령된 경우라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법 소정의 기간이 종료되면 다툴 수 없으며, 특히 상급기관으로 갈수록 당해 조사기간이 아닌 기관이라는 점에서 취소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에 부가하는 문제로서, 환수처분 그 자체 외에, 업무정지 및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수반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관한 부담약정의 무효성, 수술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책임 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환수 사유의 부당성(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등)을 사안별로 세심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