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의료기기사용규정을 위반한 때, 거짓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발급 혹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 작성 및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태아 성감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때, 기타 의료법 및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발령됩니다.
또한, 의사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대여, 일회용 기기 사용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