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지만, 간호사는 의사의 사전지시와 감독 하에 일정한 범위에서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면허의료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수혈에 있어서 혈액형 일치여부 확인행위, 정형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질문(수술 전 건강상태, 과거력 등)과 그 기록이 그 예입니다(대법원 98도4716, 97도2812 판결). 다만, 의사는 자신의 책임 하에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합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주사를 지시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의사는 약물의 성분, 주사량, 주사위치, 주사 속도, 주사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판결), 의사는 간호사가 기재한 과거력만을 신뢰하여 필요한 다른 사항을 문진하지 아니하여서도 아니됩니다. 다른 한편, 의사는 의사의 지시․감독이 있다고 하더라고 간호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료행위도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원인질환의 진단, 상처부위의 절개 혹은 봉합, 검안, 처방, 투약 등 의사의 고유의 영역의 경우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