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접촉하지 않고 특정 의료기관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발생사실 및 장소를 알려주고 그 의료기관에서 출동한 구급차로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개시하여도 그러한 행위를 환자유인행위에서의 소개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임플란트 시술 등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액할인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서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병원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등 비보험진료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행위를 하였으나, 포인트 사용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포인트 사용에 반드시 병원 재방문을 요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자유인행위로 보지 아니한 사례.
임플란트 시술료 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의사와 공모하여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안과수술에 관한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한 것은 의료광고에 해당할 뿐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