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 되고,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 의료기관 개설한 경우는 동조 제8항 위반, 의료기관 개설 없이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위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는 제33조 제10항 위반이 됩니다.